1900년 하와이로 이주하였다가 귀국하여, 국민회에서 발행하는 ‘신한국보’를 국내로 들여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장일환, 서광조 등과 함께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여 간도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 계획을 추진하던 중 1918년 일경에 체포되어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름
1919년 출옥 후 고향으로 돌아와 서상봉, 곽우영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선언문, 경고문, 태극기 등을 제작 준비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일경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, 주동자들이 일경에 체포될 때 피신하여 있던 중 궐석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음
1923년 피신 중 대구에서 일경에 체포, 목포로 압송되어 보안법, 출판법 위반 및 협박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