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단,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안장된 후 또는 동시 안장 가능
구분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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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장 신청시 | 합장 당일(원제출) | ||
안장 | 사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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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 | 이장예정일로부터 2 ~ 3일전 | 제적등본(2008년 이전 사망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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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방법 | FAX 042)718-7120 | 서류 원본 지참 |
대상자 | 합장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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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일 16시까지 충혼당에 관련서류와 함께 접수된 영현 | 매일 10시 ~ 16시 수시 |
제출서류 | 제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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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(2008년 이전 사망자), 사망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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