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장확인서 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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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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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.
※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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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대상 : 안장된 사람의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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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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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- 안장확인신청서 1부(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)
- 유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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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우편 또는 FAX, 방문접수
- 보낼 곳 : (305-704)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안내실
- FAX : (042) 718-7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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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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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