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

정보공개제도 안내 전문
  • 정보공개제도의 개념
    • 「정보공개제도」는 공공기간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.
  • 공개형태
    • 청구공개 :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 (예 : 정부공문서의 열람·복사청구 등)
    •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제공 :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(예 : 정부공문서의 열람·복사청구 등)
개인정보보호법, 행정절차법과의 관계
  • 개인정보보호법
    정보입력 테이블
  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
    제정 법률 제5242호('96.12.31)
    ※'98.1.1시행
    법률 제4734호('94.1.7)
    ※'95.1.8시행
    법률 제5241호('96.12.31)
    ※'98.1.1시행
    입법목적
    • 국민의 알권리보장
    • 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
    • 사생활의 비밀보호
    • 사적권익 침해방지
    • 국민권익 사전보장
    • 행정참여 기회확대
   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
    적용 대상기관 공공기관(국가,지방자치단체,국영기업체 등) 공공기관(국가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 행정청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)
    청구권자 국민·외국인 본인 당사자·이해관계인
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  • 국민의 알권리 충족
    •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.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,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.
  •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
    •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,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.
  • 국민의 알권리 보장
    • 헌법상 언론·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  •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
    •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·관리하고 있으며,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결국,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
  •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
    •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의 권익보호
    •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·교통·소비자·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
청구권자/공공기관
  • 청구권자
    • 청구공개
      •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단체 포함)
      •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,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  • 공공기관
    • [국가 -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]
    • 지방자치단체
     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, 사업소, 출장소
      •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
      •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    • 시·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
    • 정부투자기관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)
      • 한국산업은행, 한국전력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,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
    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      •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조세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
    •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(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)
      • 한국감정원, 성업공사, 고속도로관리공단, 지방공사의료원, 문화원 등
대상정보
  • 정보공개제도의 개념
    • [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]
    • 공문서,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
      • 종이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,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
    •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      •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
      •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      • 관보, 잡지,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기간행물
청구 및 접수
  •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    • 청구서 기재사항
      •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)
      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
  • 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    • 다만,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, 우편·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문서과)는 이를 담당부서(처리과)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.
    • 주관부서(처본부-총무과, 지방청-지도과, 지청-보훈과 등)
공개여부결정/ 공개여부결정의 통지
  • 공개여부결정
    • 공공기관(담당부서 : 처리과)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  • 제3자의 의견청취
      •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「지체없이」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
      •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
      •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"3일"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보공개심의회 운영
      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      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  •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        •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
        •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 다만,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때, 우편·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·모사전송」 또는 「정보 통신망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문서과)는 이를 담당부서(처리과)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.
      • 주관부서(처본부-총무과, 지방청-지도과, 지청-보훈과 등)
  • 공개여부결정의 통지
    •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「지체없이」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    • 공개결정시의 통지
      • 공개일시·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·열람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정보공개 접수처
정보입력 테이블
명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
국립대전현충원 305-704 대전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(갑동 산 23-1) 042)820-7016
정보공개수수료
  • 정보공개수수료
    •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로 납부 합니다.
    정보입력 테이블
  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    열람ㆍ시청 사본(종이출력물)․인화물․복제물
 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
    • 열람
      • 1일 1시간 이내: 무료
      •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  • A3 이상 30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100원
      • B4 이하 25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50원
    필름ㆍ테이프 등
    •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      •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    •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    •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        •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    •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      •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    •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      •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        •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    • 영화필름의 시청
      •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    •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      •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    •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    • 사진필름의 열람
      • 1장: 20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50원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  • A3 이상 30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100원
      • B4 이하 25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50원
    •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      •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        • 1개마다 5,000원
      •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        • 1건마다 3,000원
    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• 사진필름의 복제
      • 1컷마다 6,000원
  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  • 1컷마다 50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
          3"×5" 200원
          5"×7" 300원
          8"×10" 400원
    • 사진필름의 인화
      • A3 이상 30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100원
      • B4 이하 25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50원
  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
    • 마이크로필름의 열람
      •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
        •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
      • 슬라이드의 시청
        • 1컷마다 200원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  • A3 이상 30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100원
      • B4 이하 25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150원
    • 마이크로필름의 복제
      • 1롤마다 1,000원
        •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  • 슬라이드의 복제
        • 1컷마다 3,000원
    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  • A3 이상 30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100원
      • B4 이하 25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150원
    전자파일
    •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열람
      •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      •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    • 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시청ㆍ청취
      • 1편: 1,500원
      •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    • 사본(종이출력물)
      • A3 이상 30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100원
      • B4 이하 250원
        • 1장 초과마다 50원
    •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복제
      •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
      •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
       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
      •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      •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  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  • 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복제
      •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      •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        ※ 매체비용은 별도
  • 비고
    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    •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    •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불복절차
  • 이의신청권자
  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의신청기간
    •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
    •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
  • 이의신청방법
    • 이의신청은 「서면」으로 합니다.
    •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  •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「문서」로 통지합니다. (다만,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)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.
  • 행정심판
    •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.
    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행정소송
    •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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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우리들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별 홍길동 2023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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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장진호 용사여! 홍길동 2023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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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공개 세부기준
    • 법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분류된 정보
      •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자료 등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항
      • 비상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
    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  •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
      • 국가유공자 등 보상정지 및 법적용배제와 국립묘지 안장 및 이전지원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 사항 등
    •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  •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사항,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, 전체 IP세부할당 현황, 보안시스템 구성도, 보안컨설팅 결과 등 중요비밀 자료로 분류된 정보
      •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, 검진, 장애등급 판정등을 한 의료진에 관한 사항과 보훈심사위원(비상임위원 포함), 의학자문의 등의 신상명세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
      • 고엽제 질병범위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 등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
    •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   • 보상금·기금 등 예산요구, 자금배정,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된 사항
      •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
      •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회장 취임 승인, 이사회의 총회권한 대행 승인, 정관변경 승인, 단체설립인가에 관한 사항
      • 보훈복지공단등 산하기관의 정관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거나 운영비 사업승인 검토 및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검토 중에 있는 사항
      • 인사발령, 승진후보자 명부, 공적심사 및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
    •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  •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등 구체적인 소장에서 개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
      •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대상 결정, 신상변동처리,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생활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(다만,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)
      • 보상금 지급대상자명단, 과오급금 회수자명단 및 자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
      • 교육보호(지원)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에 관한 사항
      •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
      •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중에 있는 자료, 심사위원명단, 공적심사 회의록 내용, 공적흠결(친일) 자료, 수형기록, 신원조회 내용 및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(다만 독립운동관련 공적내용에 관한 사항이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거나 공개하는 것이 나라사랑 정신 계발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)
      • 골프장 회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
      • 장기 취업대기자명단, 부실채무자 명단 및 대부채권서류(광화일에 수록된 내용을 포함한다)등에 관한 사항
      • 고엽제 산업재해 조사, 상이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통행카드 및 복지카드 발급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
      •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사정, 감사, 민원등에 관하여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성희롱 예방 및 상담등과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
      • 인터넷「메일링서비스」를 신청하거나 「이벤트」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이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
      •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, 상이사망 원인관계 규명,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, 보상금 반환의무면제·결손처분등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
    • 국가유공자 등의 법인·단체 등의 인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,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영업실적 및 품목별·수주처별 매출액 등 기업경영·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