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 개정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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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3-03-03 | 조회수 | 1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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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 개정 ○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-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안장신청서식 등 변경 - 묘에 매장된 안장자의 유골없는 배우자 묘비 각자 허용 문의사항 현충과 042-820-7055~7056 |